보험개발원은 지난 21일 공청회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배기량이 같은 차량이더라도 차량모델에 따라 보험료가 최고 20% 차이가 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보험료 할인제도 자율화, 매년 보험료 조정요인 반영 등이다.

 

우선 모델별 차등화는 차량모델별로 다른 손해율(보험료 수입대비 지급율)을 보험료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 승용차와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모델별 차등화가 적용되면 같은 차종 안에서도 11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간 자차보험료가 최고 20%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대형 차종일수록 모델별 보험료(금액 기준) 차이가 더 커지게 된다.

또 부품조달비용이 많이 들어 국산차에 비해 수리비가 평균 2.7배 더 많이 드는 수입차는 별도 요율을 적용해 국산차 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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