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먹은 아이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했듯 배움이란 곧 변화를 의미한다.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연수를 다녀와 느꼈다.

한국언론재단이 준비한 명예훼손과 언론윤리 연수를 다녀와 많은 것을 배웠다.

 

첫날 박형상 변호사(한국언론교육원 겸임교수)의 뉴미디어 환경과 언론법제와 박재선 변소사(언론중재위원회 교육홍보팀장)의 언론중재법 및 제도 이해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둘째날은 손석춘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으로부터 보도와 취재윤리와 김창룡 인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명예훼손 소지 가능성이 있는 사안’, ‘첨예한 사안’, 소송 등 법정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한 기사 작성 등을 배웠다. 셋째날에는 첫날 강의한 박형상 교수의 언론분쟁에 대한 내부적, 자율적 대처 방안으로 이루어졌다.

 

박형상 변호사는 기자가 대처해야할 전형적인 사례를 통해 ‘단정적으로 지목해 대서특필 했을 경우, 나중에 무혐의 처분·무죄판결 받게 되는 경우 그 피해자가 언론사 및 기자를 상대로 제기해오는 반격소송 등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성적관계, 가족의 과거사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사안은 아무리 공인이라도 기사화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재선 변호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해당 기사가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이거나,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위법성이 조각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김창룡 교수는 “기자도 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자기보호 방패막이 필요하다”고 강의했다. 김 교수는 보도수칙 10개 항목 중에 “형의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보도는 반격소송의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기사를 작성 할 것”을 강의했다. 또 “설과 소문을 가지고 기사화 하면 패배, 투서를 확인없이 기사화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손석춘 미디어 비평가는 “진실한 보도, 공정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며 “기자는 억약부강이 아닌 억강부약의 필요하다”고 강의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 없다”며 “여기에도 기자의 성숙한 자세를 갖고 끝없이 공부해야하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