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병 노 한전진안지점 요금과장

 
현재 한전에서는 지난 2004년 3월 1일부터 장애등급 1~3세대에게는 20%를, 작년 12월 28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전기요금 15%를 할인하여 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이 있다. 한전에는 오는 7월 말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소급 적용하여주지만, 8월부터는 신청 월부터 할인해 준다.

 

다만 복지할인 대상은 주거용 전기에 한하며 한 세대에 장애 및 기초생활 수급자가 중복될 경우에는 높은 할인율 하나만을, 장애인의 경우에는 1~3급까지만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영업용이나 심야전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순수한 주거용 전기에만 적용되며, 1세대에 장애가족이 2명인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만 적용된다.

 

고객이 이사 갈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행정기관과의 주민등록 전산이 연계되지 않아 새 주소지의 관할 한전에 이사여부를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세대별주민등록표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장애세대(1~3급)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소지한 복지카드사본을 새 주소지의 전기요금 청구서와 함께 관할 한전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이전 거주지의 주소와 새 거주지 주소가 함께 표시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면 업무처리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할인 적용기간 중 기초생활 수급자 해제나 세대분가 등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한전에 신고해야 부당하게 감면된 전기요금을 추징 받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복지할인제도 및 기타 전기사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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