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납세증명서도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제증명수수료가 인상되거나 신설된다.

군은 지난 10월30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진안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제 증명 발급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1필지 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또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도 1건 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건당 800원을 받는 방안이 신설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도 1필지 당 1천원(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천500원)의 수수료가 신설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게 됐다”며 “지난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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