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종료 후, 연체이자 없이 잔액만 징수

지난 86년, 진안읍 군상리 신용조합주택신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군의 채무를 올해 안에 모두 상환한다.

군은 1986년 12월15일, 진안읍 군상리 신용연립주택 30세대를 대상으로 모두 1억6천500만원을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빚을 얻어 1년 거치 19년 체증식 상환을 조건으로 주민들에게 융자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발생한 주택사업특별회계 기한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남은 채무잔액 2천15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차입, 상환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군 문화관광과 전명권 과장은 “30세대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세대당 550만원씩 지원, 현재 16세대는 일시 상환했고, 나머지 14세대의 채무 잔액은 2천150만원”이라며 “채무잔액을 일반회계에서 차입, 상환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천400여 만원의 이자수익을 포함한 3천556만9천원의 채권잔액은 지속적으로 징수하여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상환기간 종료 후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 잔액만 징수, 대상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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