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에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

마령면 강정리 답 2천995㎡ 위에 건물의 축조공사를(소막)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15일 “피보전권리 및 보전에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6년 5월 29일, 이아무(소막 설치 희망업자)씨는 진안군수로부터 한우고급육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대상자로 선정 받음과 동시에 축사·퇴비사에 대한 설계 및 건축에 관한 사업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진안군에 축사·퇴비사에 대한 설치계획 및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진안군수로부터 2006년 6월 1일 축산폐수 배출·처리시설에 관하 설치허가를 받고, 이어 2006년 6월 20일 한우 109마리를 키울 수 있는 축사 1동(1천308㎡) 퇴비사 1통(120㎡) 건축면적 1천428㎡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씨는 건축허가 후, 이 사건 축사에 대한 건축 공사를 진행해 2006년 9월 21일 진안군으로부터 이 사건 축사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2006년 9월 26일 이 사건 축사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축사가 만들어지면 그로 인한 오폐수 및 악취 등으로 전통사찰, 문화재 등록 느티나무 및 근대가옥에 대한 경관이나 조망 및 조용하고 괘적한 환경 등이 침해될 것이라며 환경권 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신청한바 있다.

 

이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진안군 환경보호과의 의뢰에 의해 2006년 8월 31일 실시한 악취배출허용기준검사에서 이 사건 축사 관리사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는 아취배출허용기준이내라는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또한 재판부도 “이 사건 축사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에 대한 악취배출 허용기준검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이 사건 축사의 완성으로 인하여 인근 강정리 마을 주민인 채권자 등이 입게 되는 생활환경 침해는 그것이 인근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채무자의 이 사건 축사 운영으로 인하여 채권자 등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환경 침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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