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책채취요령 순회교육


 

 

서부지방 산림청 무주국유림 관리소(소장 서용기)는 지난 19일 정천면 자율방범초소에서 친환경적인 고로쇠 수액채취요령 순회교육을 통해 수액채취의 적법 절차와 올바른 채취 요령에 대한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주국유림 관리소 안성민 담당자로부터 수액채취 지침 및 절차, 수액채취 요령, 수액채취 허가·양여 및 사후관리, 05~06년도 수액채취 실태 수액채취지 중점 점검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수액채취 지침에 따르면 2006년 8월 5일 이후 산림법 제74조 현지 산림조합 등의 연대보호조항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으로 변경됐다.

 

또 국유림 연대보호에 현지 산림조합, 학교 또는 임업기능인에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추가 되었다.

고로쇠 수액 채취 절차에 따르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12월 중 채취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자만 채취가 가능하고, 양여 승인시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수액을 채취완료 후 반출완료와 함께 적지검사를 한다.

고로쇠 수액의 채취는 집수통과 중간집수통을 연결하는 주선의 경우 내경 13mm이상이어야 하며, 지선의 경우 9~12mm, 지선과 나무와 연결선은 6~8mm 규격을 준수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천공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2m이내이어야 하고, 천공구멍의 크기는 지름 0.8cm이내여야 하며, 천공깊이는 목질로부터 1.5cm이내이어야 한다.

천공의 수는 목질에 드릴로 구멍을 만들어 호스를 연결시켜 수집하는 방법으로써 10~19cm 가슴높이지름에 1개소와 20~29cm 2개소, 30cm에 3개소가 바람직함을 교육을 통해 밝혔다. (단 가슴높이지름 10cm이하는 수액채취를 금한다.)

 

수액을 채취할 때는 구멍에 호스 또는 실리콘마게(콜크)를 부착해 채취를 하고, 수액채취 종료 후에는 호스(지선, 연결선) 또는 실리콘마게를 모두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액을 채취하는 호스는 무독 무취한 재질인 검정색의 플라스틱 음용수관을 사용하고, 채취지역의 입구에 채취자 성명, 호스의 설치 년도 및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 입간판 설치를 권했다.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소매가 없는 빨간색 조끼를 착용하고 앞쪽에는 ‘나무사랑’, 뒤쪽에는 ‘수액채취’라는 문구를 노란색으로 인쇄할 것을 권했으며, 수액채취를 위해 입산할 때는 반드시 수액채취원증을 몸에 차거나 달고 다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페선과 철사를 이용한 봉지 채취와 끈을 사용한 연결선·주선 고정, 수액 채취 후 호스철거 및 주변 정리 그리고 유합촉진제 상용 등을 권장사례로 발표했다.

불량사례로는 과다한 천공 및 못을 이용한 고정과 수액을 채취 완료 후 페선 및 수거통 미수거, 콜크 미제거, 음용수통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자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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