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 안건 중, 4건 상정

군의회(의장 김정흠)가 지난 9일 화요일 소회의실에서 올해 첫 의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 조직진단 최종 용역 결과보고 및 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군 금척무용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군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안건 중 군 조직진단 최종 용역 결과보고와 금척무용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4건을 채택해 상정했다.
군 조직진단 최종 용역 결과 보고에 대한 안건뿐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김정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간담회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 전날 자료를 제출하는 관행을 버려주었으면 한다.”라며 “집행부는 의회 간담회 안건을 미리 자료로 제출해 주어 의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날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한 군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주민이면 누구나 군수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 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청구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25 이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과에서 설명한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대한 감면내용 중 단서조항 신설(안 제15조의3)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사항 삭제(안 제27조), 재산세 과표경감에 따른 재산세 감면사항 삭제(안 제28조) 등이다.
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위탁시 재산사용료와 위탁보조금 간 상계허용 및 증가한 이용료 수입은 입찰조건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22조 제4항 내지 제6항)했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