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올해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이하 직불제) 사업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말까지 각 읍·면에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직불제는 목표가격과 그해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한다.
직불제 지원 대상은 벼농사를 짓는 농민에 한정하며, 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농민으로 1천㎡ 미만인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받고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농민은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나 농지원부상 농업 활동을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에 신청해야 한다.
직불제 가운데 고정직불금은 사업 신청자의 자격 확인과 적격성 심사, 토양검사, 잔류농약검사, 논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의 이행 상황을 종합 점검해 10월 말 농업인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그리고 변동형 직불금은 고정형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 80kg 한 가마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해 내년 3월까지 지급한다고 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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