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배심제도 운영, 61명에 위촉장 수여

해결하기 힘든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나선다.
군은 27일, 군청 강당에서 ‘주민화합과 지방자치 토대 마련을 위한 민원배심제도 운영’을 위해 61명의 배심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배심원은 변호사 2명을 비롯해 건축(4명), 환경(1명), 농업·임업(2명), 도시계획(1명), 기타(1명) 등 모두 9명의 대학 교수와 건축사 3명, 회계사 2명 등 전문가, 읍면장 추천을 받은 주민대표 28명, 민간단체 대표 14명, 교육기관 1명, 언론인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배심원은 민원에 관한 행정처분의 결과가 5세대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쟁이 발생된 민원사항이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 사항,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 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동일 민원으로 2회 이상 반려 또는 불가 처리된 민원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배심원 구성은 민원 사안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위촉된 배심원 61명 중 각 분야별 전문가 및 민원발생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고, 판정관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하게 된다.
송영선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지역주민들의 행정욕구가 증대되면서 행정청에서 적법하게 행한 행정처분이라도 집단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함으로써 주민화학 및 지역발전 도모로 행복진안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민원배심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촉받은 배심원은 다음과 같다.
△안호영(변호사) △전봉호(변호사) △유응교(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소승영(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남해경(전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동성(우석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소순열(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이문근(전북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정영채(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정정권(원광대 토목환경 도시공학부 교수) △이명우(전북대 조경학과 교수) △조재성(원광대 도시공학과 교수) △배종철(건축사) △송은정(건축사) △송택신(건축사) △차재덕(회계사) △한승희(회계사) △원종관 △이지훈 △정옥주 △김광배 △문채 △안완섭 △김정호 △황의돈 △성수태 △허창완 △강진경 △김용현 △임명호 △여용만 △오귀남 △이종규 △이희영 △김종민 △최준 △손태주 △최선정 △신재근 △손종복 △이영만 △이광택 △박주홍 △김무희 △정화조(이상 주민대표) △김종배(진안교육청) △전안균(전북연합신문 진안군 주재기자) △박노규 △양병일 △박석주 △한선호 △장정애 △정영순 △정숙자 △박미경 △정석주 △최정열 △길상순 △강은희 △강선자 △박미희(이상 단체대표)

민원배심제, 어떻게 운영되나?
먼저, 다수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문제가 예상되는 민원이나 혐오시설 신축 등 님비현상과 관련있는 시설의 설치 등 대상 민원에 대해 민원현장에 허가 대상 내용을 7일 동안 게시한다. 행정예고제 실시 후 주민 반대가 없을 경우 인허가가 수리되지만 주민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 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원배심’ 심의를 받게 된다.
민원배심 신청은 민원처리 부서장이 관계서류 첨부 후 신청하게 되며, 군수는 심의계획을 통보하게 된다. 민원 사안에 따라 심의 3일 전까지 배심원을 선임 및 위촉하게 된다.
민원배심은 우선 부군수가 임시 진행을 맡아 민원배심원 제도 설명과 판정관 선출까지만 진행하고 퇴장하고, 배심원 중 선출된 판정관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이해 당사자 및 방청인 20~3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 배심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배심원은 해당 부서장에게 민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대표와 사업주 등의 발언과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질의 및 응답도 들을 수 있다. 조정·중재 및 배심판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정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즉시 시행하게 된다.
예산 수반사업은 최우선 반영하며 자체해결 불가 사항 및 법 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게 된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