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

군이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6일 열린 진안군의회 의원간담회를 통해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 설명했다.

먼저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된다.
또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시키는 육아휴직관련 연가제도도 개선되고,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이밖에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유산·사산 유가를 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경조사별 공무원들의 휴가 일수는 결혼(본인)의 경우 7일,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는 3일,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 시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2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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