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삭감 후 금척무용단 조례 제정 추진

군이 본예산 삭감 후 뒤늦게 금척무용단 조례제정에 나섰다.

지난해 열린 예산안 심의에서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군립무용단 지도자 수당 300만원, 단원 수당 2천880만원, 정기연주회 1천만원, 연습 및 운영비 384만원, 집기운반비 50만원, 기타 물품구입비 72만원 등 모두 4천686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었다.

 

이에 군은 지난 9일 군의회에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한 데 이어, 9일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16일 열린 의원간담회를 통해 전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척무용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지도자 각 1명과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 가능 △금척무용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정기공연은 년 2회로 하고, 필요시 임시공연 가능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용단의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 지급 △입장료 징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경사 때마다 공연되던 전통적인 궁중 무용인 금척무는 53종의 궁중무용 중 제1호로서 조선개국의 천명을 받은 역사의 현장인 진안에서 적극 육성·운영하여 전국적인 공연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다’는 금척무용단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조례에 포함됐다.

전명권 문화관광과장은 “의원들이 제기한 ‘진안군무용단’으로의 명칭 변경은 금척무 육성이 목적인 만큼 ‘금척무용단’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악단 구성은 추후 예산을 검토해 공연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정적인 분위기를 동적인 분위기로의 전환을 요구했지만 금척무를 원형대로 유지, 전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형을 유지하면서 단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장고춤이나 부채춤 등을 추가해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금척무용단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30일까지 단원모집 공고를 통해 40명의 회원 중 21명의 단원이 모집됐으며, 1월 중 19명의 단원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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