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그늘진 곳을 돌아볼 때(1)
3개월 이상 체납으로 31세대 보호급여 제한

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군은 올 한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어느해보다 소외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진안의 꿈은 아직 갈길이 멀다. 비효율적인 행정은 자활자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실천으로 지역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데도 우리의 복지는 외면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지원’에 머물렀던 복지가 삶의 질 향상의 핵심요소로 인식돼 정책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이젠 ‘주는 복지’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로 바뀌어야 할 때다. 4주에 걸쳐 소외된 사람들의 바람과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목소리를 지면에 담아본다. -편집자 주-

우리 사회보장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과 ‘절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두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계층 사이에 끼어 있는 ‘절대 빈곤층’, 바로 차상위 계층은 지원과 보호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다. 이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월 보험료 5,000원 이하세대

보험료 구간

세대수

보험료합계(원)

265

766,770

2000(이하)

7

14,000

2001~3000

159

357,860

3001~4000

63

224,170

4001~5000

36

170,740

◆체납세대 및 체납보험료

체납개월

체납세대수

체납보험료(원)

비 고

57

2,106,470

3개월 이상 체납으로

1

18

57,570

인한 급여제한세대

2

8

72,780

31세대

3-15

20

412,310

16-19

8

896,270

20이상

3

667,540


◆31세대, 병원치료 못 받아
올해 71세의 A씨(여)는 한 달 보험료 2천240원을 내지 못해 병원을 가지 못한다. A씨는 지난 98년 9월부터 37개월 동안 모두 28만2천84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
타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 직장을 잡고 있었을 때는 일부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아들이 몇 해 동안 직장을 잡지 못하자 그녀의 체납 보험료는 점점 늘어만 갔다. 일정한 소득은 물론 재산 한 푼 없는 상황에서 30만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는 그녀에게 있어 너무나 큰 부담이다.

장애를 가진 B씨(39, 남) 또한 매달 2천600원씩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27개월 동안 30만5천35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장애를 갖고 있고, 마땅한 직장도,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기란 쉽지 않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4살 된 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C군(16)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9개월 9만6천90원에 이른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아버지는 오래전 가족과의 연락이 두절됐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그의 건강보험료는 결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8살의 D군 또한 매달 3천490원씩의 건강보험료가 18개월, 18만7천720원이 체납된 상태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외국에 나가있는 어머니 때문에 D군의 건강보험료는 결손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급여제한으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주민은 우리고장에서 31세대에 이르며 체납된 보험료는 97만6천120원에 이른다.
한 달에서 두 달 치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26세대 13만350원을 포함하면 우리지역 건강보험료 체납세대는 57세대 210만6천470원이다.(표 참조)
이는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5천원 미만(농어촌지역 50% 할인 혜택 적용)을 내는 265세대의 21.5%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31세대가 혼자 사는 노인세대나 장애인 세대, 모자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들은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안정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정적 보호장치 마련 시급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 대상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지역 주민이 해당된다.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돼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잠재적 빈곤층, 즉 차상위계층은 실질적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113만6천원)의 100~120%(136만3천원) 범위 안에 들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 현재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달에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극빈층 가정은 7%지만 이 가운데 3%(140만여명)만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4%(190만여명)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결국,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조례 제정으로 안정적 지원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의원발의를 통해 ‘거제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자로 하고,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시장이 결정하며,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앞서 광주광역시 서구청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원조례 제정으로 인해 관내 차상위계층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올해 1월부터 매월 보험료를 전액 구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목포시도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올 1월부터 차상위계층 1천18명을 대상으로 월 600만원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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