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할인율 확대

한전 진안지점(지점장 김용현)은 지난 15일부터 5명 이상 대가족에 대한 누진단계 하양 적용과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율을 20%로 확대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용 대상 범위는 301kWh초과 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가구에서 301~400kWh를 사용하였을 경우 대가족은 201~300kWh로 한 단계 낮춰 요금을 적용하며, 대가족에서 사용한 요금뿐 아니라 기본요금도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받는다.

또한,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주택용 전력과 일반용 전력 요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월 전기료가 20% 할인된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대가족 주택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전기요금 영수증 등이 필요하고, 사회복시설은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또는 복지시설 위탁계약 증서, 전기요금 영수증·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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