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외면하는 군 행정

지난 98년,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지난 2000년 4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속권한을 가진 관할 구·군은 실태조사를 벌여 미설치 기관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년마다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 30일,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도움을 얻어 돌아본 우리지역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은 한 마디로 참혹한 수준이었다.
1층에서 다른 층으로 이동할 장애인용 승강기나 휠체어 리프트는 물론, 장애인 용 화장실 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장애인들을 외면하는 군 행정이 단순히 예산이 동반되는 시설물 설치에 국한되지만은 않는다.

군청 주 출입구에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는 점형블록 앞 정문은 굳게 잠겨 시각장애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었고, 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 또는 노약자들을 위해 비치해 놓아야 할 휠체어 보관함은 눈이 왔을 때 일반인들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덮어 놓는 담요가 어지럽게 쌓여 있는 등 창고로 전락해 버렸다.
군 복지예산을 27% 증액하면서 복지 진안을 외치는 우리지역 행정기관이 보여주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현 주소이다.

또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법 규정에서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군이 군에 대해 시정을 명령하고, 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강제 이행금 부과라는 극단적인 처방에 앞서, 작은 것 하나부터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군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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