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무원들의 ‘선택적 복지제도’를 지역경제를 위해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별로 300~900포인트(1포인트=1천 원)를 부여한 뒤,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복지항목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공무원과 군의원, 상용직 직원이 대상이며, 근속년수와 가족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포인트를 차등 배정한다. 포인트는 단체보장보험 가입 등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화 등 4개 자율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고장으로 전입하는 공무원에게 추가 포인트를 배정해 지역 가맹점 이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10일(토요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지역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는 공무원에게 10만 원 상당의 100포인트를 추가 배정해 공무원들의 전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 군은 복지 포인트 기본항목을 제외한 자율항목 포인트 가운데 30% 이상을 관내 가맹점에서 이용하도록 의무화해 우리 고장 농·특산품 판매를 촉진,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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