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용담호의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류 수송 차량 등의 지정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통행제한은 유류와 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액상),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수송차량 등이 대상이며, 군용차량과 농가의 차량,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 등은 통행이 가능하다.

현재 수질 오염물질 수송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는 △795호 지방도 정천면 봉학리(정천면 휴게소 삼거리)~용담면 송풍리(용담댐 삼거리) 구간과 △군도 22호선 용담면 와룡리(영강교)~용담면 옥거리(지방도 795호 교차점) 구간이다.

해당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 수질 오염물질 수송 차량은 △정천면 휴게소 삼거리-월평리-월포대교-백화리-용담댐 어둔부락-왕두골 구간이나 △왕두골-용담면 어둔마을-백화리-월포대교-월평리-정천면 휴게소 삼거리-중고개-운봉리-와룡리 구암마을 구간으로 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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