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 지금
동물 학대행위, 동물유기 등에 대한 벌칙 · 과태료 상향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회원전용기사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회원만 열람가능)

로그인 회원가입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