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2시,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는 △적법한 선거운동방법, △주요 제한·금지사항 및 위반 사례, △정치자금 수입·지출처리 요령, △선거비용 보전 등에 대해 안내했다.
진안군선관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예비후보자 등이 적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정치자금의 투명한 운용으로 건전한 민주정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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