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소유자가 7월, 9월에 부담해야

진안군은 최근 부동산 거래를 하였거나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주택, 건축물)과 9월(토지)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월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반으로 나누어 연간 두 번(7월, 9월) 부과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군 재무과 세정팀(☎430-2297)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매년 6월 1일은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이기도 하며 자동차세는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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