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발하는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보호법의 제1장 총칙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99·1·29].’라고 나와있어 이 법이 공적인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39조는 제1조와 상충하는 부분으로 자칫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가 사익을 위해 권한 행사를 할 경우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문화재로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활용해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관리자에게 주어야 하며 국민은 문화재를 통해 이 법에서 밝힌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다.

결국, 문화재는 ‘(공적인) 우리의 것’이기에 ‘(공적인) 우리의 힘으로 보존해야’ 하며 (사적인)소유자가 (사적인) 관람자에게 직접 관람료를 징수케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무책임한 일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문화재 관람료가 족쇄가 되어 산행마저 막힌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현행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 형태는 산행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받는 ‘산 입장료’ 내지는 ‘통행료’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게 대부분 사람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산을 오르는 사람의 수로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액수’의 많고 적음이 정하여지는 지금의 문화재 보호법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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