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2018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9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되지만,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택스(wetax)나 지로(giro)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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