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산 찾는 관광객들 ‘국민 우롱하는 처사’ 반발

지난 1일부터 도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됐으나 마이산 내 사찰들이 문화재관람료를 인상, 입장료 폐지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지역 마이산은 어른 800원, 청소년 500원, 어린이에게는 300원이 적용되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지난 4일부로 인상된 문화재 관람료로 인해 어른과 청소년(개인)인 경우 무료화된 입장료액수인 800원과 500원이 그대로 인상돼 각각 2천원과 1천500원이 적용되고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문화재관람료가 400원 인상돼 종전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쳐 900원을 내던 3월 이전과 비교해 100원 인상된 1천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인상된 문화재 관람료는 표 참조>

이처럼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인상된 문화재관람료는 정작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한 국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입장료 폐지 이전보다 요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마이산 남부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상인은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알고 온 관광객들이 문화재관람료 인상으로 인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자 관람료 매표소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따지거나 아예 등산을 포기하고 발길을 되돌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국가에서 내린 금액을 문화재 관람료의 인상으로 다시 받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같다고 많은 관광객이 말을 하더라”고 전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재관람료 인상으로 인해 우리지역 명산인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주체인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관람료 인상은 문화재 관리자인 금당사와 탑사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찰관계자와 협의해 봤지만 조계종 종단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전했다.

잘못된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제39조 1항과 2항을 보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 95·12·19>.’라고 나와 있다. 이 같은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공원을 관리하는 행정당국은 제 구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청 직원은 “문화재 보호법 제39조는 일방적인 성격이 있다. 문화재 소유자가 (관람료를) 받을 수 있고 액수도 정한다면 행정은 뭘 한다는 건가?”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마이산 관광객의 반발은 결국 문화재보호법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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