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압류재산 공매 등 실시

지난 2006회계연도 마감결과 전년대비 10% 이상 세수가 증대되었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5억 7천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해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조치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먼저, 경영관리실장을 단장으로 군, 읍, 면 합동징수반을 11개 반, 22명으로 구성하고, 관외거주 징수 전담반을 2개 반 6명으로 편성된다.

이들 합동징수반을 통해 체납자별 관리카드에 의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강력징수와 함께 전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서한문 발송,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야간을 이용한 체납자 방문과 차량번호판 영치 조치를 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조치와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할 방침이다.
이밖에 체납자의 사망, 무배당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 추진, 행정력 낭비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시책으로 징수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시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액 없는 읍면’ 최소 5개 이상 선정과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나선 계획”이라며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야심찬 각오로 오늘도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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