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법적 검토 없이 진행한 안일한 행정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용도변경 불가로 재심의 결정
진안군, 정곡리 일원에서 북부마이산으로 장소 변경 시도
진안군의회, 50억 원 사업비중 토지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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