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이항로 군수, 또 다시 법정에
전주지검,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로 판단
읍면순방 시 '가위박물관'과 '선거법 위반' 답변은 '증거불충분'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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