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완화를 내용으로 한 건축조례안 개정 추진

군수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에 축사, 농업용 창고, 작물재배사 등이 포함된 새 건축조례안개정이 추진된다.
군은 지난 20일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 의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설명했다.
먼저,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일부 개정된다.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수(현재 12명으로 구성)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또한 일부 개정되거나 신설된다. 건축물의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재축이 허용되고,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도 신설해 20% 내로 증축할 수 있어진다.

이밖에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규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건축 복합민원 일괄심의회를 개최하고 △전체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공사비용의 1%)을 증권으로 예치하고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2층 이하, 높이 8m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면적 합계 330㎡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축사, 농어업용 창고, 작물재배사 등은 군수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복개된 하천 및 복개된 구거터, 제방도로 등은 도로의 지정규정 중 사실상 도로로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된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교정도 완화돼 신설된다. △정북방향으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공동주택의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이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 거리 이하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이행강제금은 △전체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건축물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사항 위반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위반 등은 이행강제금 2분의 1 부과대상으로 개정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기존 1년에 1회에서 1년에 3회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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