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다음달 4일까지 개별주택 8천890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1월 31일자로 공고된 479호의 표준주택가격을 활용하여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한 후가격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마쳤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군청 및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만일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주택특성의 적정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된다.

4월30일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가격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9일 조정 공시한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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