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백순상)는 4월부터 12월말까지 9개월 동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포·화약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에는 사안별로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사제 총기류 및 폭발물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 등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력의 부족 및 은밀한 거래로 인하여 경찰력 투입대비 단속효과가 미비하고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번 총포·화약류 불법 행위 신고보상금 제도의 실시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불법수렵행위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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