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낸 후 10일 만에, 등급 응시 자격 바꿔

군이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채용공고를 낸 후 10여 일이 지나 변경공고를 내는 해프닝을 벌였다.
지난 27일자 공고에서 군은 다급의 원예양축분야 계약직공무원 한 명을 비롯해 라급의 산업디자인, 군정홍보분야 등 모두 4명의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채용등급과 응시자격, 시험일정을 바꿔 변경공고 했다.
더군다나 이번 변경공고는 지난달 23일 군공무원노조(위원장 김정수)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사실상 수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공고라는 비난을 받았던 원예양축분야 채용등급은 계장급인 다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라급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응시자격도 완화되었다.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또는 본적지가 진안군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공통 응시자격도 전라북도 내로 변경됐다.

이 같은 변경공고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제한을 둘 경우에 우수한 인력을 뽑기가 더 어려울 수 있고 다급보다는 라급을 뽑아야 인력활용도가 높다는 의견이 있어 변경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군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군수님과 공무원노조 간의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군공무원노조 김정수 위원장은 “공고를 낸 후 집행부에서도 지역 폭을 넓히는 것이 더 좋은 인재를 뽑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 이해가 되었고, 채용등급의 변화는 조직개편을 통해 계가 하나 없어졌는데 굳이 다급 계약직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서로 의견이 같아 변경계획공고를 하게 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진안군전임계약직 최종합격자는 오는 4월 18일까지 개별통지된다.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