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12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69농가를 최종 선정, 18억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위원회는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 외 3개분야 28개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총 70호에 18억2천만원을 심의, 1호 2천만원을 심의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농가에게는 1인당 지원 한도액을 사업비의 70%범위 이내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연리 2%에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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