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관광성 해외연수 제동 불구, 군의회 캐나다 연수

주민 혈세로 가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는 지난 3월21일부터 28일까지 6박8일 동안 2천233만원(193만원 자부담)의 예산으로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두고 주민들은 ‘해외연수의 의미를 찾아 볼 수 없었던 연수’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성난 주민’이라는 아이디의 한 누리꾼은 본사 홈페이지(janews.co.kr) 자유게시판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선진국의 행정경험을 견학하고, 그 체험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이번 우리 지역 군의원님들의 이번 해외연수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못한 것 같다”며 “유적지와 주요 기념시설을 탐방한 것도 그렇고, 캘거리 호수와 보우 폭포, 레이트 루이스 호수, 요호 국립공원 등 몇몇 시설견학을 제외하고는 해외연수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수기는 참고자료를 정리하는 수준이며, 맺음말에는 우리의 한계만을 제시했을 뿐이며 무엇을 배웠다기보다는 잘 보고 왔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받았다”며 “세금을 많이 걷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고, 책임 의식과 배려, 봉사정신 등이 크게 본받을 점이었다니, 굳이 멀리 캐나다까지 가서 배워야 할 부분이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행자부표준안 반영 안 돼
특히 이번 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관광성 의원 해외연수를 지양하고자 지난 11월7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을 각 시군구 자치단체에 전달된 상황에서, 전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떠난 해외연수라는 지탄을 받게 됐다.
행자부 표준안에는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해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 표준안은 이미 지난 11월에 군에 전달됐지만, 의회사무과 관계자는 “서류를 찾아봐야 한다”고 답해 표준안 자체가 서류 더미에 묻힌 채 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표준안에는 심의워원회 중 민간위원이 1/3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도록 제어장치가 되어 있다.

또한, 여행계획서는 출국 15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여행보고서는 귀국한 지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여행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표준안이다.
결국, 5대 군의회는 11월 관광성 해외연수를 지양하는 행자부 표준안이 전달됐음에도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나는 악수를 둔 꼴이 됐다.

◆해외연수 행자부 표준안은?
지난해 11월7일 각 시군구에 전달된 행자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에는 민간위원이 1/3 이상 포함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심사기준에는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어야 한다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기관으로 제한, 부수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 기관 추가하는 일 없도록 해야 한다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여행경비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등 관광성 해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만일 심사위원회가 구성됐더라면, 이번 군의회의 캐나다 연수는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심사기준에서 단순 시찰, 견학 등은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고, 단체로 연수를 떠나면서 개인별 임무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연수 일정 중 최대 호텔인 임프레스 호텔, 뷰차드 가든 등 유적지 및 주요 기념시설 탐방과 캘거리의 호수와 보우 폭포, 레이트 루이스 호수, 요호 국립공원, 내츄럴 브릿지역사문화유적 시찰 등 불필요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도 지적사항이다.

◆천안시 사례 모범
행자부 표준안을 받아들인 천안시는 이미 3월12일 의원발의로 의회 상정을 해서 통과돼 지난 4월2일 공포된 상태이다.
천안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이문영 담당자은 “2명의 의원과 관내 대학교수 2명, 그리고 지역의 시민단체 3명 등 모두 7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자부의 권고안보다 민간위원들의 참여율을 높여 2/3 이상으로 강화했다”며 “여행이 아닌 연수로서 주민들에게 확실히 검증받고 가겠다는 의미이며, 좋은 연수계획을 갖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를 기획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자치분권제도팀 관계자는 “이미 11월에 표준안이 전국 시군구에 전달됐고, 대다수 깨어있는 자치단체들은 표준안보다 더 강화해 지방의회의 신뢰도를 높였다”며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이제 더는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말이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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