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공급과잉에 경제이익 적어
군, 10월 착공 앞인데 경제효과 산출 안 해

군이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용도지역 및 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을 설명하면서 골프장 건설 착공 시점을 오는 10월로 잡고, 남은 6개월 동안 골프장 건설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골프장이 우리 고장 경제에 어떤 이익과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군이 막연한 기대만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골프장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관계자는 24일 본사와의 통화에서 “고용창출이나 세수증대 등에 대한 수치가 없다.”라면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사에서는 군이 골프장 건설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경제적 실익이 얼마나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010년 골프장 공급과잉
골프와 스키 등 국내 레저산업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레저산업연구소(http://www.kolec.co.kr)에서는 2010년 국내 골프장 수가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이용객 수가 2005년 1천780만 명에서 2010년 2천520만 명으로 41.5% 증가하고, 골프장 수도 2005년 말 246.5곳에서 2007년 말 326.3곳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늘어나는 골프장 이용객 수를 감안해 추정한 2010년 필요 골프장이 414곳인데 반해 현재 전국적으로 골프장 건설 붐을 타고 건설되고 있는 골프장이 약 500곳, 추진중인 골프장 사업까지 더하면(18홀 기준 환산) 580곳에 달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또 연구소는 경상도와 전라도 전체적으로는 약 40곳 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면서 영·호남권에서의 골프장 간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지금까지의 골프 호황이 공급과잉시대로 변하면서 사업계획을 더욱 철저하게 세우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단법인 환경과 생명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환경과 생명 41호’에 실린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 이경재 교수는 ‘골프장 건설의 반환경성’이란 제목의 연구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골프장 수는 이미 적정수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서 이 교수는 일본과 독일, 우리나라를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적정 골프장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 골프장 수는 최대 200개이고, 국민평균소득(GNP)까지 고려하면 60여 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경제성에서도 적정수는 250~300개인데, 현재(2006년)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골프장까지 합하면 벌써 적정수를 초과한 상태라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연구자들은 이런 공급과잉 상태가 더 심화 될 경우 결국 중소 골프장의 연쇄 도산이 발생, 결국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와 짐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 ‘글쎄’
골프장 건설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각종 연구논문과 조사결과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
먼저,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9월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주최로 열린 ‘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워크숍에서 초록정치연대 우석훈 정책실장(경제학박사)는 ‘골프장을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논란에 대한 정리’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역주민 채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석훈 정책실장에 따르면 골프장의 고용은 18홀 기준으로 160명에서 200명 정도로 추정하는데, 총무팀과 코스관리팀으로 인원이 구성되며, 홍보팀과 경기팀이 추가적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원은 전문인력으로 지역 고용이 아닌 전국고용 형태이며, 비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캐디도 전문자격증 취득해야 하므로 지역고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우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우 정책실장은 골프장이 지역에서 고용하는 인원은 농약 살포와 풀 관리를 담당하는 비정규 고용직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정책실장은 전남 무안군의 36홀 골프장의 예를 들면서, 애초 제시된 총고용 수준 7천300명을 연봉 4천만 원의 일반직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총고용은 200명, 지역고용은 3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 정책실장은 실제 현재 운영되는 골프장에 대한 사례 조사의 경우 약 6명의 비정규직 고용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농수산환경위원회)에게 제출한 ‘제주지역 골프장 소재지 지역주민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16개 골프장의 고용인원은 총 1천853명이었다. 그러나 정규직은 1천190명 가운데 20% 정도인 246명이 지역 주민이었으며, 비정규직은 663명 가운데 42%인 267명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채용형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연구자들은 골프장의 계절적 특성상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그나마 일용 인부 채용도 중단돼 주민 소득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부양, 세수증대도 적어
지역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 역시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석훈 정책실장은 발표를 통해 골프장 내 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해제돼 클럽하우스를 중심으로 일련의 관광행위가 국한돼 골프장 주변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우 정책실장은 골프의 특성상 낮시간 당일 투어가 대부분이고 수익성이 높은 가족단위 숙박 투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골프가 관광수입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세수증대라는 측면은 과대포장돼 주민에게 홍보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석훈 정책실장은 일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국 평균으로 18홀 기준 5억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한 번에 한해 발생하는 수입이고 이미 징수하고 있던 종합토지세를 감안했을 때 5억 원이 전부 추가 세수로 잡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골프장 유치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소비세 인하 붐이 일면 지방세수 증가라는 측면은 과장돼 있다는 게 우 정책실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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