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 진안장수출장소(소장 김승태)에서는 행락 관광철을 맞이하여 오는 25일까지 농축산물 웒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 기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 단속에 참가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국산을 특정지역(시.군)의 특산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손상 및 훼손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원산지표시를 허위,위장,둔갑 판매자와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고의로 훼손 한 자, 기존의 원산지표시 없이 공급한 자는 적발 즉시 입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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