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출입은 '자부담' 주장

지난주 5월18일자 6면에 보도된 ‘노인복지 위한 국민세금 샌다’ 기사와 관련, 금당사 성호주지가 군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당사 성호 주지는 진정서를 통해 “단란주점 출입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부분은 모두 금당사 주간 노인보호센터의 일 년 예산 중 자부담 788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세금은 절대로 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진정서 내용과 관련, 해당부서에서 일정부분 감사를 벌인 후 필요성이 있다면 군 차원에서 감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 전라북도 조사감찰계에서는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기사를 살펴본 결과 노인보호센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 도에서 직접 감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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