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출입은 '자부담' 주장
지난주 5월18일자 6면에 보도된 ‘노인복지 위한 국민세금 샌다’ 기사와 관련, 금당사 성호주지가 군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당사 성호 주지는 진정서를 통해 “단란주점 출입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부분은 모두 금당사 주간 노인보호센터의 일 년 예산 중 자부담 788만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세금은 절대로 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진정서 내용과 관련, 해당부서에서 일정부분 감사를 벌인 후 필요성이 있다면 군 차원에서 감사를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도와 관련 전라북도 조사감찰계에서는 “예산집행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철저한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기사를 살펴본 결과 노인보호센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군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 도에서 직접 감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류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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