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 18일자 6면의 ‘노인복지위한 국민세금 샌다’기사에 대해 금당사 성호주지가 군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피진정인이 된 본 기자는 공개서한을 발송하며 견해를 밝힌다.

명예란 없어지면 더없이 허망하나 있을 때는 그 명예에 걸맞은 대우를 받으며 자신도 그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현학자들은 명예의 허상을 이야기하며 쫓지 말라고 충고하기도 하며 명예의 소중함을 사내대장부의 목숨과 견줄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여느 의견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던 주지가 본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의도대로 주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은듯하여 일단은 기쁘다. 그러나 진정서의 제출은 또한 무엇을 항변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기자가 지적한 부적절한 예산 집행부분은 모두 금당사 주간 노인보호센터의 일 년 예산중 자부담 788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이어서 국가의 세금이 새지 않았다는 요지의 진정이라고 들었다. 진정서 말미에 ‘똑바로 알고 기사 써라!’라는 충고와 함께. (참고로 진정서는 제3의 대상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당사자에게 할 말은 쓰지 않는 것이니 다음부턴 그런 말은 진정서에 쓰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

금당사 성호 주지의 진정내용 즉, 주장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공개 질문을 한다.
첫째로 주지의 주장에 따라 자부담 금액의 집행이라면 국가의 세금으로 집행한 예산의 증빙자료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기사에서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가 증빙자료를 다 인정하고도 200만 원이 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지의 의견대로라면 더 많은 액수가 차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해명하기 바란다.
둘째로 총 사업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과 이에 일정한 비율의 자부담으로 형성이 되는바 자부담 금액도 총 사업비의 내용이어서 그 집행 또한 총 사업비의 집행과 검증에 차이가 없는 것이다. “공적용도로 쓰겠다!”라고 약속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개인 돈이라 해서 사업과 무관하게 집행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 된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라.

여러 가지 바쁘신 일로 겨를이 없어 주장하시다 보니 그러겠지라고 이해하나 공인으로서 주장한 바에 대해 부족한 기자가 성의 있는 답이 있어야 하겠기에 위와 같은 의견을 전하고 공개서한을 보내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주간 노인보호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하늘을 우러러보며 공개 끝장 토론해 보자! 일시와 장소는 원하는 대로 따르겠다.
둘째. 높은 도덕적 인격이 요구되는 공인의 신분이라는 명예와 사내대장부라는 하늘이 준 명예를 걸고 공개 끝장 토론을 제안하는바, 토론의 결과가 본 기자의 잘못된 지식에 의한 오류로 판명날 때에는 본 기자는 기자직을 내놓고 내 고향 진안을 떠나겠다. 주지도 그에 상응하는 각오를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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