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코리안드림을 꿈꾸는 사람들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해외 공동기획취재에 선정된 14개 신문사가 공동취재 기획서를 제출해 지난달 15일(화)부터 25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베트남 호치민ㆍ하노이 지역을 방문해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가정 및 관련 단체를 찾아가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호에는 현지 송출업체와 베트남 여성동맹 산하 결혼지원센터 취재결과를 보도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호 본지(261호)에서 소개한 베트남 썸로읍 3명의 여성은 한국의 농촌 남성과도 결혼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실과 다르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결혼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이는 국내ㆍ 외 국제결혼 정보업체가 성혼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 배우자에 대한 과대포장과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현지와 국내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CFO 루실리에 론다 국제결혼담당관은 “자국의 여성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결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국제결혼을 주선한 결혼정보업체가 중간에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책임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경우는 최종으로 선택되기 전까지는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택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선택한 남성의 신상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받을 뿐이다. 이러한 사례는 결혼 후에 심각한 오해를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을 중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자유업으로 신고를 받고 있다. 그래서 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결혼 중개업체의 수와 규모 그리고 종사자들의 인적 배경, 국제결혼 중개관정에서 어떠한 개입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CFO 루실리에 론다 국제결혼담당관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인구는 5천명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하는 인구는 1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합법적인 결혼보다 불법적인 결혼이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대부분의 국가이다. 하지만 상업적인 국제결혼알선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엄연한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에서 결혼하기 위한 여성은 CFO에 등록하고,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동맹산하 결혼지원센터에 등록 해야만 합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필리핀의 경우 1990년 국제결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편주문신부금지법’을 제정하여, 우편이나 개인소개에 의한 국제결혼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를 위반한 경우 형벌에 대해 상세히 명기하고 있다.
베트남 호치민 여성동맹산하 결혼지원센터 듀엣 대표는 “베트남은 지난 2002년 발표된 68호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결혼중개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중개업자들은 소개비를 받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영업을 하거나 지하로 숨어 불법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필리핀과 베트남의 이러한 실정에도 국제결혼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중국은 평균 788만원, 필리핀 866만원, 베트남 949만원, 몽골 1천2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은 우리나라와 송출국의 신랑, 신부를 소개해 주고 서류 수속을 대행하는 정도의 일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개업체에서는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탈법저 행위를 gkl 위해 해당국 관료들에게 제공하는 뇌물을 결혼중개수수료로 포함시키고 있어 상당부분이 중개업체의 수익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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