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안경찰서도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나서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불법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진 신고기간에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 후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불법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도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로 기소중지 되었거나 수사중인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고 또 허가받은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 중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은 예전의 9월에서 6월로 앞당기고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확대하여 불법무기류 수거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만약 자진신고기간이 지난 후 소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한편 불법무기소지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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