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조합장 대표권 행사 … 혼란 가중

마이산회봉 온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조합장의 대표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절차인 환지공람공고를 하여 그 행위 인정 여부 문제로 더욱 깊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일자로 일간지의 광고란을 이용해 낸 환지공람공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해당 토지에 대한 환지 공람을 26일부터 다음달인 7월 16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는 내용이며 공람기간이 지난 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 이의신청을 받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이의시청 후 바로 군에 인가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고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군 담당자는 “대표권자인 조합장이 대외적인 활동이 인정될 수 있는 등기에 아직 등재되어있지 않아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표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만약 이후에 등기에 등재한 후 흠 없는 대표자로서 다시 공고를 내어 조합원의 공람을 받는다면 그제야 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즉 지금의 공고에 의한 행위는 인정할 수 없는 행위라는 말이다. 또 ‘대외적인 활동’과 ‘대표권자로 인정’부분은 민법 제49조 2항, 제54조 1항에 의거 ‘조합 내부적으로는 신임조합장이나 임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등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군에서는 ‘마이산 회봉온천 토지구획정리사업 재착공 촉구’의 공문을 조합에 4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며 “대표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이행(환지공람공고)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므로 조속히 대표권문제를 해결한 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산 회봉온천 구획정리조합 유재헌 조합장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장으로 인정을 받았다”며 “환지공람과 이의신청 등 조합에서 할 일은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합장의 대표권 하자를 이유로 환지공람 등 행정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군의 의견에 대해서는 “그러면 (대표권을 인정받은 후) 그때 가서 또다시 (환지공람)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왜 지금 추진하느냐는 물음에 “조합에서 할 일이므로 하는 것이다”고 대답해 대화가 겉돌았다.

한편, 유재헌 조합장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지난해 12월 22일 판결선고한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결의가 유효임을 확인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이 조합장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등기에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야 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즉 현 유재헌 조합장은 ‘대표자로 총회의결을 유효하게’ 얻었으나 등기는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군의 한 공무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 문제는 조합원들이 총회 등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개발사업이 추진되며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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