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7월부터 시행, 자발적 법정계량 단위 사용 유도

7월부터 넓이를 나타내는 ‘평’이나, 무게의 단위로 흔히 사용되던 ‘돈’ 등의 ‘비 법정단위’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자원부(www.mocie.go.kr)는 ‘평’이나 ‘돈’ 등의 비 법정단위를 사용하는 업소나 기업에 대해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지나친 단속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법정계량 단위 사용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단속을 제도 정착의 연결고리로 활용하고, 실적위주의 단속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본격 단속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7월 1일부터 1단계로 평과 돈의 사용부터 단속할 계획이며 그 대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평의 경우, 일반 대기업과 공기업을 단속하고, 중소 건설사와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정착 여부를 지켜본 뒤 단속할 방침이다. 돈은 일반 금은방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건설사가 `평' 대신 `형·타입'을 쓰는 것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건설회사들은 개정 계량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평'과 `평형' 대신 `형'과 `타입'을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다.
산자부는 다만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 옆에 평형을 나란히 쓰는 표기는 금지하는 대신 광고 본문 하단에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부기 표기는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1차로 자치단체 공무원 명의, 2차로 지자체장 명의로 각각 주의장과 경고장을 발부, 한 달 내 시정토록 하고, 그래도 어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의장과 경고장 발부시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 유인물을 첨부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단 평과 돈에 대해 단속한 후 다른 계량단위에 대해서도 단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계도하고 관련 단체나 협회를 통해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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