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그림: 김성재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제 시행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된다.

의료기관 이용시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외래진료시에는 의원 1천 원, 병원·종합병원 1천500원, 대학병원 2천 원을 내야 하고 약국 이용시에도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 MRI, CT, PET 등도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밝힌 본인부담금 적용대상 1종 수급권자는 2006년 기준 약 65만 5000명에 이른다. 다만, 희귀 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등이 외래 방문할 때는 종전처럼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또한, 입원 진료 때도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본인부담제 실시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를 매월 6천 원 지급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치료비와 약값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적립해 주며, 잔액이 없거나 모자라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건강생활유지비가 남아있는 경우 연 1회 정산해 수급권자의 개인별 계좌로 돌려받게 된다.

중복투약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이용해야 한다. 다만, 선택한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이 없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가동
1종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의료기관·약국, 시·군구에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공단에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자격관리시스템은 의료급여기관에 본인부담면제자 여부, 선택병의원 적용자 여부 등의 수급권자 자격정보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진자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보여준다. 진료 후에는 주상병명,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청구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기안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특정 프로젝트 양성, 일시적 결원 근로자의 대체, 근로자의 학업 직업훈련이수, 전문직종 55세 이상 근로자 사용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가 도입된다. 확정된 시정명령을 불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해고제도도 개선된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된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았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으로서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 기준 등의 사전 통보기간을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고, 해고한 경우 3년 이내에 그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강화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교부해야 한다.

보고, 출석의무,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사용증명서, 근로자명부, 계약서류의 보존, 임금대장, 연소자증명서, 서류의 보존, 취업규칙 및 기숙사 규칙의 작성·신고 등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종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 그림: 김성재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초선 군수·의원들도 7월1일부터는 예외 없이 주민소환제도가 적용된다.

주민소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는 시·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역구 지방의원은 20% 이상 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해 5월31일 치른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2만 3천432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군수는 3천514.8명, 지방의원은 4천686.4명이 서명하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되며,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소환대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
먼저, 가액변동신고재산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의 재산변동사항 신고제도는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등록 당시의 재산 가액과 변동사항 신고 당시의 재산 가액의 격차로 인하여 재산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07년 상반기에는 부동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만이 변동된 경우에도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07년 하반기부터는 가액변동신고재산의 범위를 모든 재산으로 확대하여 재산등록제도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제고했다.

이와 함께 고지거부제도도 사전허가제로 바뀐다.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한 재산 축소 및 은닉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사후 심사를 하던 고지거부제도를 사전에 허가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3년마다 재심사를 받도록 하여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 명제도 도입된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고위 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하여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을 사전에 불식시켜 공직윤리를 제고토록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시행
소기업·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10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폐업·사망·퇴임·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는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다만 국외 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가산세를 면제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6월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론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자 등이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7월 1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상품·서비스 판매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가 이뤄진 때부터 15일 이내에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같은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거래 건당 공급가가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이며, 거래사실 확인 신청 건수가 월별로 두 건 이하여야 한다.

◆오프마켓도 현금영수증 발급
옥션·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는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판매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간소화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거래 건별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한 업체의 신용카드 거래는 건수와 상관없이 총액 합계만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관련 서식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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