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장관 지은희)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새로이 마련하여 지난 12일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에 시달하였다.그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민간 성폭력상담소 등을 창구로 이곳을 경유하여야만 치료비가 지급되어 왔다. 이에 따라 피해사실의 노출을 꺼리는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받기를 포기하고 자기 부담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많아 성폭력 피해자 치료지원 예산의 집행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이외에도 형사절차 부담에 따른 의료기관의 성폭력피해자 진료 기피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첫째, 치료비 지급창구가 상담소에서 시·군·구까지 확대되었으며, 지급을 위한 입증 및 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국 각지의 성폭력 전담 지정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은 관할 시·군·구에 그 치료비를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종전에는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성폭력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행하여 사실 확인을 했던 것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사건을 고소 하고 받은 접수증만으로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성폭력 전담 지정병원에서 성폭력 증거채취용 도구인 「성폭력응급키트」를 사용한 경우에 처치료를 보상(종전에는 무상 처치)토록 하여 의료기관의 「성폭력응급키트」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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