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들인 주변 휴게소ㆍ쉼터 예산 낭비 지적
군, 위탁 사업자도 안 나서 다른 활용방안 모색

군이 약 200억 원을 들여 만든 용담호 주변(용담, 안천, 정천, 주천, 상전면) 휴게소·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군은 당초 용담호 주변에 편익시설을 설치해 관광객에게 편의제공 및 이미지제고와 마이산과 용담호를 잇는 관광벨트의 중간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로인해 총사업비 184억8천만원(국비 92억4천, 도비 27억7천2백, 군비 64억6천8백) 투입해 휴게소와 쉼터 8곳을 만들었다.

용담호 주변 휴게소와 쉼터는 △상전면에 용평 쉼터와 월포휴게소 △안천면에 노성휴게소와 삼락 쉼터 △용담면에 수천휴게소와 옥거 쉼터, 와룡쉼터 △정천면에 모정휴게소 등이다.

그러나 용평 쉼터와 월포 휴게소, 노성휴게소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5곳은 휴게소와 쉼터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개인 주거생활공간이 되고 있어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수천휴게소의 경우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옥거 쉼터와 와룡 쉼터, 삼락 쉼터, 모정 휴게소는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보다는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

군의 전형적인 사례 가운데 한 가지는 학습공간의 산교육장과 다양한 관광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휴게소와 쉼터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안군용담호주변휴게소·쉼터운영관리조례 제5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조건) 제2항(사용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주변의 미관을 해치거나 수질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의 범위) 등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들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영업에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과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만이 허용된다.

그로 인해 운영되고 있는 휴게소와 쉼터는 구멍가게로 전락되고 있으며, 운영하지 않는 곳은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흉물로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휴게소와 쉼터 운영자는 “이용자가 줄어 운영상에 문제가 많아 빈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에 건의해 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대로 가면 적자보고 나가야 할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흠 군의회 의장은 “휴게소와 쉼터가 중점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도 고민 중 이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휴게소와 쉼터를 운영해 전기세도 안나와 위탁받으려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앞으로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른 활용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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