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례안 3건 추진>

◆외국인 지원 조례안
진안군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추진한다.
소현례 행정지원과장은 지난달 31일(화)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 제12회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관내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 등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설명했다.

조례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진안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시책 추진과 거주 외국인 수 등 실태를 조사해 거주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과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매년 날짜를 정해 ‘진안군 세계인의 날’로 정해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한마당행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소현례 과장은 “7월 30일 현재 외국인 수는 161명으로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50명이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111명 인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군 거주 외국인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평생학습조례안
우리군에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전국 최초의 농촌형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조례가 미처 마련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의원간담회에서 이번에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안)’을 설명했다.

소현례 행정지원과장은 “진안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분야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군민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제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시민의식 함양으로 자치단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학습경비 지원과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진안군평생학습협의회의 기능을 통해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 등 이다.

군은 진안군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등이 포함됐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안군학교급식식품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소현례 행정지원과 과장은 지난달 31일 의원간담회에서 군내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에 필요한 경비 중 군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진안군내의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범위규정에 따라 △학교의 급식경비 지원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관내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보조사업 내용변경시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사업정산결과 보조금의 잔액 발생 시 회계연도 내에 반납해야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김정흠 의장은 “진안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과 진안군 평생학습 조례안 그리고 진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깊이 있게 검토하고 수정해 다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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