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2월19일에 열리는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8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자치회보, 현수막, 입 간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홍보에 나선다.

또한, 9월3일부터 10월22일까지 본격적인 주민등록 거주여부 사실조사 실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최고 또는 공고 절차를 거치고,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정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중 사실조사 대상은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사망 후 주민등록 미정리자 등이며, 특히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재등록을 하지 못한 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1/2로 경감조치 된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시 취득한 개인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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