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재산이었던 용담댐 하류 지역 터 총 778,932㎡ (1천 547필지)가 진안군에 무상 양여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건설교통부장관과 위탁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용담다목적댐건설사업이 익산청으로부터 2006년 12월 27일에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을 변경했다.

그 후로 익산청은 2007년 1월 4일에 사업준공인가를 완료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던 터를 군으로 인수인계하겠다는 통보를 지난 7월 6일에 했다.

따라서 사업준공인가와 토지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도(군)로 귀속되는 터의 세목조서와 함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3조 및 국·공유부동산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 건설교통부에서 진안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댐 하류 지역 공유지에 대해서는 댐 하류 터를 사업준공과 함께 실시계획 변경하면서 댐 부속시설(공원화) 지구로 편입해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공원조성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권고했었다.
이 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댐 하류 공유부지 3개 블록 중 1개 블록은 현장사무실과 정수장 시설 터로 사용했다.

나머지 2개 블록은 헬기장과 B/P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준공과 함께 실시계획 변경해 댐 부속 시설인 공원화 터로 지정해 환매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진안군으로 무상 양여해 공원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군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용담댐 하류 지역의 터를 무상양여를 받았지만 공사용지와 이설도로 등 지목별로 변경해 합병으로 등기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다.”라면서 “군도와 면도 그리고 농로 등 24개 이설도로를 일일이 지목 변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용담댐관리단 관계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건설교통부에서 진안군 소유로 바뀐다.”라면서 “이제는 용담댐 하류 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자치단체의 몫이되었다.”라고 말했다.

▲용담댐 공공용지의 이관등기에 대한 법률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으로는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함에 있어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고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완료고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
▲국·공유부동산의 등기촉탁에 관한 법률 : 제3조 동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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