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에서는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제18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로부터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안), 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전 사전설명을 들었다.

◆군 계획조례 일부 ‘삭제’
군 계획조례가 가운데 제20조와 제28조는 삭제되며, 제24조가 개정되고, 제68, 75조 등이 신설된다. 삭제되는 조항은 군 계획조례 제20조 가운데 제1항 제2호 중에서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 군 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와 제4호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1등급 및 2등급이 아닌 토지 등이다.
또 제24조에서는 ‘녹지지역 안에서’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로 하고, ‘분할제한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를 ‘건축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제28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에서 제1항 면적이 1천제급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과 제2항 부피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제3항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천제급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 제4항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등 삭제된다.
그러나 제68조 제6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또한, 제75조 회의록에서는 제2항 회의록은 회의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된다.

이수철 건설교통과장은 간담회에서 “군 계획조례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도시생태계 보전가지 등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라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관련근거가 없어 일부개정을 삭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 계획조례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일부 시·군 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지적으로 지난 3월 16일, 전라북도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군 계획조례는 이날 간담회에서 채택되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계획
군이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자연재해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해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이유이다.
주요내용 가운데 방재단 조직은 단장과 간사 각 1명으로 하고, 60명의 단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게 되며, 방재단의 임무의 범위 등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그러나 방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해 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단장은 매월 1회 이상 단원의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며,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하게 된다. 군수는 활동계획서에 의해 예산법위 내에서 방재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방재단의 훈련은 자율적으로 실시되며, 매년 1회 4시간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자율방재단운영이 자원봉사센터와 민선 4기에 조직된 군정평가단 등 여러 조직과 중복되고, 1997년에 전문개정한 군 수방단운영조례와 유사한 업무가 많아 의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져 나왔다.

김정흠 의장은 “자율방재단이 자원봉사센터, 의용소방대 등 타 단체와 중복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질문과 이부용 의원은 “군 수방단운영조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며, 수방단과 유사한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용 재난관리과장은 “자율방재단 운영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감점을 받게된다.”라면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게 되면 수방단 운영은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책임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가 결정된다.

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작업 책임 범위는 보도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제설·제빙 작업 시기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야간은 눈이 내리었으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건물 내 비치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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