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용담댐, 지역의 어떤 존재인가?(2)

글 싣는 순서

1회: 용담댐 건설, 진안에 득인가 실인가?
2회: 댐, 지원사업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3회: 용담댐, 지역에서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4회: 독일의 보덴제 호수의 식수원 활용방안
5회: 독일 보덴제 호수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6회: 용담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재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토지이용규제, 행위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크게 주는 토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부과 및 징수하는 비용’이다.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행위제한을 받아왔다.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질보전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수질보전대책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 이용부담금제도는 상류와 하류 지역 간의 상생, 공영을 실현하고, 유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지원사업 기본방향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 기준 강화 및 각종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및 오염물질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주민들의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을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가구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안배하고 있다.
  
◆댐 지원사업 ‘주민’활용 방안
댐 법은 지난 2004년 7월 30일 개정돼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전판매 수익금의 3%에서 6%로 개정되었으며, 생·공용수 판매 수익금의 10%에서 20%로 재원을 확대했다. 또한, 계획홍수 위선으로부터 5km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구역에서 계획홍수 위선에서 2km와 5km로 구분적용, 각 구역에 집수구역 여부를 감안해 4등급 적용했다.

사업비 배분 역시 인구 30%와 주변지역면적 20%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수몰면적은 40%에서 30%로 10%로 줄었으며, 지역협의회는 10%에서 20%로 늘어났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일 것이다.
즉 댐 주변 주민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실질적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에 필요한 사업개발 및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원활한 댐 운영을 위해서도 지역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댐으로 인한 민원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친환경적 댐 주변개발과 환경농업 등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득사업 지원의 한계
지역지원사업은 물론 소득사업 지원 또한 한계가 있다. 법에서 정한 소득사업은 공동영농시설과 농기구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시설,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이다. 또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과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이다.

이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향상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농림수산업과 축산업 그리고 환경농업 관련 사업도 중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댐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광열비 지원을 비롯해 물 이용부담금 등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주민 스스로 소득사업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군에서 정한 생계지원, 장수어른 건강보조금 지원, 출생 축하금 지원, 저소득가정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집수리지원, 도우미 방문사업, 고립지 선박지원, 댐 주변 환경 근로, 빈곤가정 생필품 지원, 친환경농업지원,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사업추진 부대비 등으로 주민생활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생활기반조성사업 
댐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기반조성사업은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의 구입 등 의료환경조성 사업과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 놀이터·통학차량·버스승차 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이다. 또 그밖에 생활기반조성을 위해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지원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기반조성 사업은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목소리다. 최근 마을마다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등 기반시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 역시 주민 자율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의 농촌 실정에 적합한 생활기반 및 복지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물리치료기구 및 의료 기구를 구입, 마을건강관리실을 설치했을 경우 관리할 사람이 없어 방치되거나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또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댐 지역지원사업비 활용 문제 
댐 지원사업비는 2004년부터 올해 2007년까지 해마다 오르고 있다. 댐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4년에는 6억 4천462만 원이며, 댐 법이 개정된 2005년도에는 16억 2천822만 원으로 2배 이상이 상승하였다. 또한, 2006년도에는 18억 7천853만 원, 2007년도에는 20억 3천740만 원이 지역지원사업비로 배분되고 있다.

앞으로도 댐 지원사업비 가운데 지역지원사업비는 꾸준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그 예산은 우리 군으로 배분되어 소득증대사업과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활용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해 지역 주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 주교종 사무국장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옥천군 지역주민들은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되고, 지역개발 및 지역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장밋빛 환상에 불과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댐 건설은 지역 주민에게 각종 규제로 다가왔고, 행위제안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농사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변구역지정은 주민에게 불편함과 힘든 삶을 안겨 주었다. 그나마 지역주민들이 기대했던 물 이용부담금 또한 지역주민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주교종 사무국장은 “댐 건설 이후 지역주민들에게는 댐이 불만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면서 “상류지역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행위제안을 받아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보전에 대한 참여는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렀다고 한다.


옥천군 주민들은 댐으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는 정책사업분과, 환경분과, 지역개발 위원회 등 주민조직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농민단체인 농민회와 한농연 그리고 생활개선회, 이장단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등과 마을 영농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주민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교종 사무국장은 “이 모든 활동이 현실을 인정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해 전환해 보자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라면서 “옥천군만이 아닌 대청호 주민연대로 명칭을 만들어 금산군, 보은군, 영동군, 무주군 등 여러 지자체와 함께 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청호 주민연대의 노력은 주민지원사업비를 주민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군에 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참여 조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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