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의원간담회>
하수관거 BTL 민간투자사업 자료보충 요구
우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구 변경 연기

진안군의회(의장 김정흠)가 지난달 30일(화)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9회 의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정흠 의장, 이부용 의원, 송정엽 의원, 한은숙 의원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 하수관거 BTL 민간 투자사업 추진과 산림자원과 소관 진안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건설교통과 우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구 변경 등 3건의 설명 가운데 진안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만이 채택되었다.

이외의 하수관거 BTL 민간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충해 다음 의원간담회에 설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건설교통과 우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지구 변경에 대해서는 동부산악권 의장단협의회 시간에 늦어 다음 기회로 연기했다.

이날 채택된 진안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함에 있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과 교통환경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줄여 자연생태계에 대한 연결성을 유지하고, 생활권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청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의하며,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은 매 5년 마다 수립한다.

특히 가로수 수종의 선정에 대해서는 진안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고, 진안의 역사와 문화, 향토성을 고려하게 된다.

그밖에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하여야 하고, 수형이 정돈된 것, 발육이 양호한 것, 병해충의 피해가 없는 것, 활착이 용이한 것 등이 구비조건이다.
가로수의 식재 제한지역으로는 도로에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피해도록 되어있다.

가로수의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며,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을 것을 정하고 있다.

또 가로수 식재와 관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와 ‘산림조합법’ 규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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