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4개월 동안 우리 고장에 순환수렵장이 설정돼 운영된다.
순환수렵장이 운영되는 면적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67.31㎢를 제외한 421.61㎢로 이는 우리 고장 전체 면적 788.92㎢의 53%에 해당한다.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 조수보호구 3.26㎢, 도로로부터 100m(도로 쪽을 향한 수렵 시 600m) 이내 260.9㎢  △ 공원 및 도시공원구역 16.1㎢ △ 능묘·사찰·교회 등의 경내 0.3㎢ △ 군사시설 보호구역 0.71㎢ △ 관광지 1.36㎢, 조수보호 또는 인명·재산·가축의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 79.23㎢ 등이다.

수렵이 가능한 야생 조수는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까치, 어치 등 모두 9종이며 엽총과 공기총, 활(석궁 제외)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현재까지 340건을 신청해 신청을 취하한 2건을 제외한 338건을 승인해, 수렵장 사용료로 9천10만 원의 수익을 거뒀다”며 “앞으로 수렵시 등산 및 입산금지를 고지하는 한편 수렵에 따른 각종 피해예방 조치를 홍보하고 불법포획 및 밀렵거래 단속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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